<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수된 9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시민단체 등은 추 전 장관을 비롯한 11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와 교정시설 직원 등 약 1200명이 확진됐다.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초기 유입경로는 신규입소자, 수용자 외부 활동, 근무자에 의한 유입 등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과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교도관은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전수검사 전 의심증상을 호소한 양성 판정 수용자 56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들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수용자 177명 중 1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할 때, 감염의 선후관계 특정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 미지급, 고열증상자 진단검사 지연 등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졌고 정원 초과의 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등을 감안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의 방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은폐 지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