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으면 도울 수 없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사진=뉴시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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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은 전날 피해 유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는 청원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12 접수자와 피해자와의 지난 7일 신고내용 녹취를 확인했다”라며 “그 결과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는 대화는 실제로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나’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지금은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김병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은 ‘(현재 상황에선 신고 건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 도움이 필요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라며 “실제로 그날 저녁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들이 집까지 동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누나는) 허술한 피해자 보호 체계와 경찰의 무관심 속에 죽어갔다”라며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일 새벽 김병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임시보호소를 거쳐 14일까지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김병찬은 지난 9일 직장까지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병찬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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