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석유·가스 기업에 메탄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가스 사업자는 12개월 이내에 메탄 배출량을 추산해 보고해야 한다.
또 메탄 누출이 있는 곳을 탐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수정 가능한 상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의 협상을 거치게 되며 이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
EU는 유럽에 가스를 판매하는 해외기업에 메탄 누출을 바로잡도록 강제함으로써 메탄 배출을 단속하라는 활동가 등의 압력을 받아왔다. 다만 해외기업의 메탄 감축을 강제하는 방안은 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탄은 주로 화석연료 기반시설, 축산시설, 매립지 등에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문제가 되지만 대기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2030년까지 감축량이 크게 줄어든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