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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다섯 번 스토킹 신고했지만…결정적 순간에 신변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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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네 차례 신고…위치파악 시스템 한계 노출

연합뉴스

중부경찰서 들어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남성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송은경 기자 =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고도 결국 살해된 여성은 올해 6월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네 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피해 여성이 느꼈을 위협이나 심리적인 공포가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귀가 동행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112신고 위치파악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내면서 참변을 막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경찰 시스템에서 1년 치 자료를 보니 (피해자가) 다섯 번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전 남자친구 김모(35) 씨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달 7일 전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되자 김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대응 1단계인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 집까지 동행했다.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도 집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경찰에 동행 요청을 했고, 9일에는 전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 왔다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때 김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했다. 특히 9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10회가량 통화를 시도했고 이 중 2번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과거 신고 이력상 김씨가 흉기로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을 때 바로 주거지로 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위칫값에 신고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 위칫값으로 뜨는 곳에 경찰관을 보내는 게 합리적인데, 오차값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시스템 문제를 들었다.

현재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1차로 기지국, 2차로 와이파이와 위성(GPS)으로 위칫값을 찾는데 대체로 기지국 측정 방식이라 오차가 있는 편이다.

피해자는 지난 7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면서 이 같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침 이달부터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 측정 방식을 동시에 가동하는 개선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시범운용 중이라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신고 후 피의자 입건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다"면서 "피해자도 보호 중에 심리 불안을 보였고 조사받는 걸 원치 않아 임시 숙소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잠정조치 후 법원에 기록을 보내 김씨가 당초 지난 18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결정서가 오지 않아 재조회했더니 20일 조사 예정이었고 19일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오차값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다면 그런 부분(주거지로 출동)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 신고 시 현행 시스템상 경찰 당직자의 공용폰을 통해서만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가고, 담당 수사관은 받지 못했던 점 등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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