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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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서를 올려 “청원인께서는 장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민 25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은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씨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장 씨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맡고 있던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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