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라며 윤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방역 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이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난 10일 목포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저녁식사를 한뒤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했다는 의혹을 들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