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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공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8.5% 규모다. 플랫폼 종사자란 지난 3개월 간 앱·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중개·알선을 받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고객만족도 평가를 비롯한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배달기사, 번역 플랫폼 종사자 등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취업자의 2.6%를 차지했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30 세대 청년 비중은 과반인 55.2%로 추정됐다.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약 30%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배달앱 등이 성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협의의 종사자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았다.
또,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다. 단 플랫폼을 주업으로 삼은 경우엔 한 달 평균 21.9일 근무에 약 192만3000원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고용 안정성은 낮은 편에 속했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는 응답은 47.2%에 달했다. 반면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은 59%, 있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만일 규정이 있다면 위반 때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플랫폼·중개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부당한 비용·손해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에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에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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