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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격차 소폭 줄어, 사실 '국민지원금' 효과…"일시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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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5분위배율 5.34배, 1년 전(5.92배)보다 개선

1분위 소득 21.5% 증가…정부 재난지원금에 이전소득 22% 늘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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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개선이라는 분석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94만원)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1분위는 일자리, 임금 등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23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2.6% 늘었다. 사업소득도 12만4000원으로 20.7%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76만3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1분위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추석 명절 효과에 따라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이, 국민지원금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증가 폭으로는 전체 소득분위 중 가장 낮았다.

국민 88%에 집중됐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 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하위 분위 소득 증가에 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는 개선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동기대비 0.58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1년 전(5.92배)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만큼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분배 개선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반짝' 효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20%에 집중된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득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국장은 "1분위가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분배 지표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지원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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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비지출도 1분위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5분위는436만1000원으로 4.3% 늘었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23.7%)가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16.3%), 보건(13.1%) 등이 뒤를 이었다.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14.2%), 음식·숙박(13.7%), 교통(13.2%) 등의 순이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5분위는 3.8% 소폭 늘어났지만 774만8000원으로 그 격차가 컸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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