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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Pick] 회삿돈 30억 '게임 현질'에 탕진한 30대…2심서 처벌 강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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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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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고가의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9세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산수협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회에 걸쳐 약 30억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트의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기자재 매입대금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아이템 구매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의 범행으로 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본 서산수협 조합원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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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를 돌려주긴 했으나, 20억 원 상당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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