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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사이버성폭력 여전히 만연…경북경찰,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사범 등 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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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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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을 유통, 시청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총 69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9명 검거, 10명 구속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아직도 사이버성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관련 수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던 시기고 갓갓 문형욱과 그의 공범 안승진 등이 대거 검거됐던 만큼 예년과는 사정이 달랐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대거 검거한 이후 범죄 기세가 많이 꺾였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영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을 구매, 소지, 시청한 행위가 7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 17.4%, 촬영·제작 행위 8.7%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20대 36.2%, 30대 23.2%, 40대 이상은 1.5%로 나타났다.

범죄 사례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SNS에 유료방을 만들어 1~2만 원을 받는 대가로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한 이들도 검거됐다.

n번방에서 유포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피의자들 역시 이번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검거 외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삭제차단 지원,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영상물 등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도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영상물을 단순히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거나 경찰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오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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