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는 관악지청에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사망 유족 및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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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양정은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소노동자 이 씨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9월 14일 안전관리팀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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