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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극단 선택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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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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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하사)이 강제 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으나 공군이 이를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2차 가해로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시기 공군에서 비슷한 나이의 하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급이 하사와 준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나이도 가해자가 28살이나 많다"며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서 간 것이 최소 일곱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3~4월 초와 4월21일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음을 자백했다"면서도 "8비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보고서에 적힌 사망 원인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해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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