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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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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놓고 당국은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유족들과 이를 거절하는 정부의 실랑이가 이어졌는데, 법원이 청와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경위에 대해 군과 해경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