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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학생 등에 소변…"피해자 몰랐어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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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몰래 등 뒤에서 소변을 본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김 모 씨는 동료와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는 여고생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