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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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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무죄'

<앵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서 여성의 등 쪽으로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0대 김 모 씨는 동료와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는 여고생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