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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자 ·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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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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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뒤늦게 입법예고에 들어가 당분간 법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해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처벌법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보호법안은 제정이 한참 늦어진 것입니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으려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례를 볼 때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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