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달 - 연합뉴스 |
드론이 하늘을 날아 차량 진입이 힘든 곳에 생필품을 배달하고 로봇이 집 앞까지 피자를 배달하는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생활물류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만 규정한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고쳐 드론·로봇을 활용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상생조정기구는 드론을 격·오지 지역 배송에,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물류 업계와의 상생과 생활물류 종사자의 고용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경북 김천시는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대상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드론은 물류센터에서 실은 택배 물품을 비도심 지역 특정 주소로 배송하는 데 활용된다. 로봇은 이륜차가 건물 앞까지 운송한 택배 물품을 건물 실내에서 문 앞까지 배달한다. 김천시는 운송장비 도입·설치 등 배송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12월부터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 사업에는 SK플래닛,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실증 기간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드론·로봇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23년쯤 아파트나 건물 내에서 로봇이 치킨을 배달하고, 깊은 산속까지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아마존 등에서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기존 업계에서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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