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 적용을 받은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가 지난 9일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다. 현행 생활물류법 상 운송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지난 8월 21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으로 피자 배달 첫 상용화 개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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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부는 로봇이나 드론 같은 미래형 운송 수단을 생활물류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한걸음(상생조정)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용달협회ㆍ통합물류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가 구성됐고 1년 여 논의가 이뤄졌다.
5차례 회의를 거쳐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는 ▶드론ㆍ로봇을 생활물류법 상 운송 수단으로 추가하되 ▶상ㆍ하차, 분류, 섬ㆍ산간 지역 배송, 심야 시간대 배달 등에 주로 활용하고 ▶기존 택배ㆍ배달 종사자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아마존 등에서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김천ㆍ세종시 등에서 드론ㆍ로봇을 활용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며 “드론ㆍ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운송 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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