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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브리핑] 의료기관 입원 · 채용 때 PCR 검사…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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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