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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송 법적근거 생긴다…기재·국토부,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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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이해관계자 합의안 도출

기존 물류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준비

헤럴드경제

정부는 10일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운송수단에는 드론·로봇이 포함된다. 아마존 드론 배송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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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을 통해 드론·로봇 등을 새로운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통한 배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내년초 발의하기로 했다. 아마존 드론 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기존 물류업계 반발을 감안해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행키로 했다. 상생안 마련을 위해 2억원 가량 연구용역도 내년에 준비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0일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 이해관계자로는 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니나노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5차례 전체회의를 실시하고,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가졌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드론·로봇의 상용화 기술 수준 등을 고려, 개인화물 등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에 합의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정의에 드론, 로봇 운송수단을 삽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물류업계를 위한 상생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합의문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의 기존 운송수단과의 복합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업방안을 모색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 마일은 운송수단까지 이동하기 위한 행위이고, 라스트 마일은 중심 운송시설 이용을 끝낸 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면, 자전거가 퍼스트 마일이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 도출과 관련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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