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휴대전화 임의제출···‘위법’ 논란
야당 대권주자 선출에 수사기관들 박차
일각선 ‘윤석열 먼지털기’ 아니냐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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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전 대변인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해명할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유력 대권주자가 연관된 사건에 무리하게 감찰에 나섰으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않아 ‘윤석열 먼지털기’ 물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는)사전에 통보 받은 게 맞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감찰부의 감찰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부장에게 따로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을 것이란 사실은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 논란과 관련된 해명을 피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언론 대응용으로 쓰던 공용 휴대폰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감찰부는 감찰 대상자이자 휴대폰 실사용자였던 권 전 대변인에게 임의 제출 여부를 알리거나 포렌식에 참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사생활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색 대상자에게 포렌식 참관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언론 취재를 검열한다’는 비판 여론도 함께 일며 대검 취재기자단은 이날 김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자리를 피하려 했다. 기자단은 “다른 관계자에게라도 대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총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검찰이 ‘윤석열 혐의 찾기’를 위해 사실상 무리수를 두고도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으려 하지 않자 ‘야당 대권주자 사찰’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공수처 등이 일제히 윤 전 총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윤석열 표적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조 전 장관 수사 흔들기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검사들을 투입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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