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논객 조은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관련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쉽지 않다”며 “온 동네가 다 10억원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흔한 이사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됐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 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내 아버지,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내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아이들 재롱을 눈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 길을 운전해 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이는 적법의 법주에 속하는가”라고 했다.
한 매체는 전날(8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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