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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 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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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한명숙·고발사주 의혹 이어 정조준

“지난 10월 尹 징계 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 분석 결과 수사 필요 판단

대검 정보정책관 작성 사찰 문건

반부패부 등 전달 지시 직권남용”

2020년 서울고검 무혐의 처분 사안

대선정국 파장·공정성 논란 예고

손준성 “공수처, 억압 수사” 진정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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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네 번째다.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과 공수처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상당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8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초 고발한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등 신상정보와 세평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1, 2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언급한 제1 징계사유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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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 의혹을 받는 등 대검의 참모조직이 동원됐다는 점에서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고 있다.

이로써 윤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사 사찰 의혹 역시 공수처가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판사 사찰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해 2월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법원도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에서 윤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또 윤 후보에게 총장 시절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따진 것일 뿐인 데다 윤 후보 측의 불복으로 아직 2심 절차도 남아 있다.

공수처로선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이후 이른바 ‘하청 감찰’ 논란까지 불거지며 답보상태인 고발사주 의혹 등 윤 후보 대상 수사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판사사찰 의혹 수사도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는 수사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미할 경우 대선개입 및 야당 후보 흠집내기 논란 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가)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날 여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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