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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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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통 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의 전통시장 34곳, 2천 개 점포가 참여합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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