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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 성정이 인수 잔금 630억원을 납부했다.
이스타항공은 5일 오후 성정이 인수잔금을 자사에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으로 마감시한에 맞춰 인수잔금 납입을 완료했다.
앞서 성정이 제시한 이스타항공의 인수 자금은 총 1087억원으로 이중 운영비용 387억원을 제외한 인수비용은 700억원 규모다. 인수비용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530억원 및 관리인 보수 12억원 등을 포함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58억원은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을 3500억원대로 산정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약 1%포인트 상승한 4.5%를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변제율 상승은 주요 리스사의 양보분만큼 개별 채권자가 받게 되는 변제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의 관계인 집회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개최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성정은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확정된다.
다만 성정의 최종 인수조건으로 이스타항공의 AOC(항공운항증명)획득이 남아있는 만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AOC 신청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를 받은 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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