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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 시, 18세 미만 관객에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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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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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미만이라도 예외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에 가려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합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로 확진가 규모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대 감염자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한해 18세 미만에게도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 등을 우려해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위해보다 더 높지만, 성인보다는 이익이 적은 편인 만큼 본인과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 주최 측은 관객 전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며 전 좌석은 한 칸씩 띄워서 운영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입장권을 판매할 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입장 인원은 최대 5천 명으로 제한되며, 공연 규모가 1천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해대처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립과 함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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