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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이 모(31) 씨 변호인은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모(26) 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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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가 신상정보 확인 과정에서 입을 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이 "크게 얘기해", "안 들려요"라며 이 씨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유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 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땐 비속어와 함께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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