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 내 몰래 카메라 적발 이어져, 모텔 직원 매수해 전 객실 설치하기도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약 5000건 달해...지하철역·객실 약 23%
전문가 "경찰 및 지자체 단속 강화돼야"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약 23%가 지하철역 및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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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숙박시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처벌 및 예방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에서는 손님의 의심 신고로 서랍장에 부착된 카메라가 적발됐다.
카메라를 설치한 이는 모텔 주인으로, 불법 촬영 영상은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를 살피자, 몰래 카메라와 외부가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던 모텔 주인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주인 A씨는 지난 6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경기도 양평 한 모텔에서도 직원을 매수해 모텔 전 객실 20여 곳에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 4명이 붙잡힌 바 있다.
이들과 결탁한 모텔 직원은 자신의 청소 시간 등을 이용해 전 객실을 돌며 렌즈 지름이 1m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객실 내 컴퓨터 모니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은 함께 약 6개월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투숙객들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시도도 발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일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됐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연령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달라진 처벌 수위에도 불법 촬영 자체는 방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2만8369건에 달하며, 작년엔 5032건이 적발됐다.
적발 장소로는 지하철역·객실(22.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길거리·상점, 아파트·주택, 숙박업소·목욕탕,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전문가는 몰래카메라의 단속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및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자체 협동 조직 구성을 허용하는 등, 경찰이 더 확실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개편이 이뤄졌다. 또 소지죄, 촬영죄, 유포죄 모든 경우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단속이 미흡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부여해야 불법촬영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며 "빙산의 일각 격으로 적발된 사례에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처사로는 역부족이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인 조주빈의 처벌 강화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이 '운이 좋지 않아 검거됐다'는 인식이 아닌 '언제라도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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