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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서울시, 태양광업체 11곳 고발…"무자격 시공 ·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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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과 일반업체 등 11곳을 무자격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11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 건 총 6천917건을 조사한 결과 427건은 무자격자 시공, 5천435건은 명의대여나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업체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전체 설치비의 10% 이상)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이들 업체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방만하게 집행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재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시는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 정황이 있는 14개 보급 업체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내년부터 태양광 설치업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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