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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Pick] 성폭행 시도한 친구 용서했더니 2차 가해…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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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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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29일 새벽 2시 30분쯤 전북에 위치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A 씨와 B 씨는 전날 밤 11시부터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취한 B 씨를 원룸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B 씨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인 A 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B 씨는 A 씨에게 자신과 함께 가입된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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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대학 내 상담실에 피해 내용을 알렸고, 상담실을 통해 A 씨에게 '2019년 3월까지 휴학한다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A 씨는 휴학 시점을 1년 후인 2020년 2월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 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 씨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B 씨는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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