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06 dlsgur9757@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후 1시45분쯤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평화적 시위마저 불법으로 보고 막는다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를 시위로 간주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인지 오히려 경찰에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범법자 취급당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성실하게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관을 밀었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처벌받겠지만 당시 제 기억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도 증인으로 참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8일 자영업비대위 주최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시위 당시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고발을 당한 건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대를 동원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