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 법무부 발표에 입장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 청사 전경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사지를 결박당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인권단체들이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수감자의 보호 해제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두루 등 2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에서 "뒤늦게나마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 시인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조사는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배제했고, 발표에 사건의 핵심인 '새우꺾기'의 진상은 빠져 있어 충분한 규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의 보호를 즉각 해제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수감자의 과거 영상·행적 등을 공개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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