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 7천5백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 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5백억 달러를 더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간 소득 천만 달러 이상자에 5%, 2천5백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추가로 3% 누진세율을 적용해 2천3백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숨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 인력과 시스템 등에 8백억 달러를 투입하면 4천억 달러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증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자체를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려 10년간 2조 달러 세수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또 7천억 달러 세수 확보를 목표로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백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하는 안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 50대 50인 상원을 통과하려면 당내에서 단 한 표의 반란표도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이 강력히 반대해 결국 뜻을 접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극부유층 7백 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추진 움직임도 있었지만 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새 계획은 부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겨냥했던 많은 조처를 빼버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감세를 되돌리겠다는 바이든 공약의 주요 부분도 생략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2017년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서현 기자(as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