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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속자 후견인·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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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자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에게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임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 대리인(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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