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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항고사건 재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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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 바뀌어…서울동부지검 무혐의 처분 적절성 3개월째 검토

연합뉴스

건국대 더클래식500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3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형사부 내 새 담당 검사에게 최근 재배당했다.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봤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도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은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이라 투자시 관할청 허가가 없어도 되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고의로 손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게 판단 근거였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수사의뢰하면서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법인과 더클래식500 관계자 등에도 징계를 요구했다.

건국대는 현장조사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패소했고, 다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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