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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압박에 물러났다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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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인 2017년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확정

황 전 사장 “사퇴 종용할 때 (기소) 관련 언급 없었다” 주장

세계일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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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공개된 녹취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인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도개공의 초대 황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조사를 받던 같은해 9월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건은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택공사를 수주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는 모두 4차례, 퇴임 후에는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2012년쯤 우즈베키스탄 주택사업 투자자를 찾는 A씨에게 건설업자 대표 B씨를 소개해줬고, 3억5000만원을 투자한 B씨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황 전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6일 당시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들었고, 유 본부장은 이를 윗선의 지시라고 전했다.

녹취 공개 후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의 배후로 이 후보를 지목한 바 있는데, 기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퇴를 종용받은 이유가 이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사퇴를 종용할 때 (기소)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그냥 무조건 그만두라고, 사표 내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이 후보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 전 본부장과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24일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 및 분양 사업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민간업체다. 황 전 사장 사임 후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돼 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과 대화에서 “정 실장”을 8번 언급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이후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을 정 전 실장이라고 지목했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또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등이라고 말하는데, ‘시장’이라는 단어는 녹취록에서 7회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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