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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란죄 복역에도 '국가장' 가능?‥'나쁜 선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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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로 뽑힌 첫 대통령, 추징금 완납 같은 몇 가지를 감안해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오가 있는 대통령의 국가장이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