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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통위, 가입자 이용정보 제3자 노출 주차앱 3곳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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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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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한 주차관리 앱 업체 세 곳에 총 8792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기업별로 파킹클라우드 과징금 3763만원·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원·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원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업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에 앱에서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방법을 도입해 서비스 조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내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지난해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채널A가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

방통위는 채널A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3개사에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엠비엔미디어렙 등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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