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변협 "공수처, 손준성에 구속영장 청구 남용"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기본권 침해 수사관행" 이유

아주경제

영장심사 마친 손준성 검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손 검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규칙과 규율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