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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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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