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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법 프로포폴'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자녀들에 모범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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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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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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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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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외에 추징금 1702만원도 명령했다.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장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사건도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고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은 폐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던 인피니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진료 외 목적으로 투약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씨를 통해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여기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프로포폴 투약 혐의 3건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추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시켰다. 수원에서 넘긴 사건은 인피니 의원 사건과는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투약 혐의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별도의 사건이다. 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을 이미 약식기소한 상태에서 수원사건을 뒤늦게 넘겨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계기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 이런 의혹 사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로 구형한 벌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수원 사건이 추가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검찰은 최종 구형량을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부회장,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이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진 인피니 의원은 폐업했고 병원장 김모씨(40대·여)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씨(30대·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같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하정우는 지난달 1심에서 벌금 3000만원형이 선고됐다. 하정우는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채 전 대표도 투약횟수와 방법 등은 다르지만 2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도 항소를 포기하고 1심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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