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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년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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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일정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개인별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이 적용돼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첫 소식,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제2 금융권은 60% 수준까지 대출되는데 제2 금융권 기준도 내년부터 5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위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 상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80%까지 올리고,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잔금 대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결혼과 장례, 수술 같은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겐 한도를 넘겨 대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들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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