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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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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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