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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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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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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고, 치료를 위해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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