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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늘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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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약 한 달 새 0.4% 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 한도 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4일 서올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81~4.53% 수준, 한 달 전에 비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61%포인트, 0.34%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오는 5일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공식 출범해 여신과 수신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2021.10.04.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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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그간 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를 앞당겨 실시하고, 원금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거쳐 오는 2023년 7월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이 적용됐고,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DSR 2단계를 앞당겨 적용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경우에 따라 절반 수준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규제 적용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당국은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줄줄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일단 긴급한 생활형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선 연소득 한도를 넘어도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날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한도 관리시 장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올 4분기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키로 한 데 이어, DSR 직접 규제 대상에서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권이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전세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 타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입주예정인 110개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등 면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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