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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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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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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그룹 직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로는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며 "사회공헌 방법으로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소 이후 (투약 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찰도 때마침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애초 38회에서 41회로, 그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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