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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심야영화 보고 단체회식 부활…다음주부터 달라지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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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독서실, PC방 등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백신 패스 한해

뉴스1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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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는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밤 10시면 식사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풍경은 옛일이 된다. 심야영화도 볼 수 있다. 늦은 밤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12월 중순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검사 음성자에 한해 결혼식과 장례식 등 주요 행사를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2022년 1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가까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이할 일상생활 풍경이다.

◇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단체회식 가능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추진한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1차 개편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식당과 카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식당과 카페는 국민 일상에 가장 밀접한 다중이용이설이지만, 한동안 수도권 오후 9~10시, 비수도권은 밤 12시에 문을 닫았다. 11월에는 늦은 밤 식당과 카페에서 가족, 지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회사 내 소규모 부서가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자취를 감췄던 회사 내 회식이 부활할 조짐이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주름이 깊어진 자영업자들 영업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분류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가장 낮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3그룹이며, 11월 1일부터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대신 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도 2그룹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3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은 지난 4월 12일 이후 6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밤 12시까지는 친구, 회사 동료와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2차 개편이 있는 12월 중순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풀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는 김동현씨(41·가명)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식당 문을 닫는 일이 많아 아쉬운 적이 많았다"며 "주말에 친구, 지인과 밤늦게 치맥(치킨과 맥주)을 하는 즐거움이 생길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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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관람객이 무인발권기를 통해 영화표를 출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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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개편까지 사적모임은 10명 유지…완전 해제는 내년 1월 말에나 가능

지난해 열린 결혼식은 비대면이 많았다. 소수 인원만 결혼식장에 참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결혼식을 진행했다. 신랑과 신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웨딩 사진을 찍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49명에서 199명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 참석인원을 줄여야 했다. 11월 1일부터는 미접종자 참석 규모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모두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는 그 이상 참석할 수 있는데, 이때도 500명을 넘으면 안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명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에 대한 완전한 해제는 1월 말로 예정된 3차 개편 때 기대할 수 있다. 수십명이 단체로 회식을 하는 모습은 2022년 이후에 예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자·미접종자만 참석하면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예배 후 실내 식사 허용 등은 2차나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는 대면수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에 사는 학부모 김남형씨(41)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던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며 "위드 코로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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