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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과거 하루 20만원 보상”…KT 먹통,이번엔 “한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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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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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주식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피해가 크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 (KT 이용자들)

25일 오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유의 KT 유·무선 통신 장애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다. 이에 따라 KT의 피해 보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 시간이 피해 보상 약관에서 정한 시간에 못미치는데다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는 장애 초반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으로 파악된다”고 장애 원인을 밝혔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께 이를 번복하고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 발생 이후 3년 만에 네트워크 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에도 적지않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약 1시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면서 KT의 피해 보상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당장, KT의 서비스별 약관을 보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IPTV 역시 3시간 이상 장애가 이어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무선 5세대(5G) 통신은 3시간 이상 장애 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되는 월정액·부가사용료의 8배를 KT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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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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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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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약 1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 돼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별로 서비스 복구 시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3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됐다. 지역별, 이용자별로 복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손해 배상 대상을 판단하는데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과 별개로 KT가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책을 꺼낼 가능성은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장애였던데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가 몰리는 점심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측은 우선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손해 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에 KT 아현국 화재로 인한 장애 발생의 경우, KT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약 60억~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있었다.

당시 1일 약 20만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장애 복구 기간 차이를 고려해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KT 피해 고객에게는 1개월 이용료 요금을 감면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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