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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KT 먹통' 보상금은 얼마나? 아현화재 당시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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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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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쯤 전국 KT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유·무선망 모두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오 무렵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작동을 멈춘 포스기를 바라보고 있다.(독자제공)2021.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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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로 점심장사 초반 말아먹었네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서 천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너무 화나네요. 점심 매출 보상 받고 싶습니다." 25일 오전 전국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발생한 장애 이후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오프라인 상점결제, 배달 서비스 등에 먹통이 발생해 일대 혼란이 발생하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번 장애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 만약 보상이 이뤄진다면 3년 전보다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KT는 공지사항을 통해 "통신 장애로 전국에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고객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1시20분부터 12시45분까지 전국 KT 망에 발생한 이날 장애 원인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파악됐다. 장애는 유무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IPTV, 전화 서비스에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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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약 30분간 지속된 뒤 일부 정상화돼 KT 아현 사태 때보다 시간은 짧았지만, 범위가 전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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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 규모는 각 사업자 자체 약관에 따른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연속 세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동안 총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6배를 보상한다. IPTV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월에 내야 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1시간 당 평균 요금을 산출한다. 여기에 장애 발생으로 이용하지 못한 총 시간을 곱한 뒤, 그 금액의 세 배를 지급한다.

보상에도 조건이 있다. IPTV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모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외부 디도스 공격 등에 의한 장애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고 원인인 라우팅 오류는 이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 해당되지 않지만, 장애 지속이 한 시간 가량에 그쳤던 만큼 약관만 보면 충분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


45분 간 결제도 주식도 먹통인데....피해 산정은 어떻게

그럼에도 KT가 약관을 내세워 보상을 주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KT 망을 이용했던 음식점과 카페 등의 결제 시스템도 마비됐고, 당시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470억원에 달했다.

이에 KT는 약관과는 별개로 자체 보상 정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이번에도 추가 보상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는 피해 지역이 전국 단위다보니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장애는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서부 지역 등에 국한됐다.

장애 발생 시간대에 결제를 못한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있던 수험생 등 인터넷 장애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심 시간을 앞두고 손님들의 결제가 이어지던 시간이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 기준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모바일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많아져 아현지사 때보다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며 "영업손실 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 개별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먼저 장애원인을 판단한 뒤 그에 따른 사후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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