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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한강 의대생 父 "명백한 증거 찾아...이의 제기할 것" 친구 A씨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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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부친 "정민이 바지 속 마스크가 증거...누군가에 의해 물 들어간 것"

지난 4월 사건 발생 이후 진실 공방 지속

친구 측 "억측, 명예훼손 멈춰 달라" vs 유족 측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밝혀지길 원해"

아시아경제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위치한 故손정민씨 추모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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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지난 4월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두고 유족 측과 손씨 친구 A씨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재차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할 예정이다.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며 손씨 사건에 타살 의혹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범죄의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제는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 대신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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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입구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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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유족과 친구 A씨 측 간의 갈등은 지난 수개월 간 이어져 왔다.

사고 당시 A씨 측은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 때문에 사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손현씨는 "술 취한 기운이 없어 보였다"며 반박했다.

커지는 의혹에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가 등장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A씨는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억측, 명예훼손 등을 멈춰 달라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한다.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기억 상실 증상)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손현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A씨 입장에 반박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25일 새벽 5시12분께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펜스를 넘어 한강 공원으로 향하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며, "(A씨는)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펜스 2단을 넘어서 심지어 손도 넣고 간다"라며 "블랙아웃은 고사하고 술 취한 기운도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A씨와 경찰에게 지속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손현씨의 주장은 52만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동원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쟁점이 되는 등 큰 이목을 끌어온 바 있다.

그는 "아들을 잃고 나니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배경,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는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손현씨는 이에 반발해,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이어온 경찰은 24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 역시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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